우리은행은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해주는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상환 의지가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자 납부액 가운데 금리가 6%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것으로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탕감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이 1,000만원이고 금리가 10%라면 연 이자납부액 100만원 중 60만원만 이자로 받고 나머지 40만원은 대출원금에서 빼주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 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권 최초로 원금상환 구조의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5일부터 새희망홀씨 대출의 비대면 판매를 실시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대출상담과 신청을 하고 승인결과에 따라 본인이 대출을 실행한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