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2차 공판까지의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 안에 보석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첫 공판에서 함께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 지사 측은 도지사로서의 도정 수행 책임과 의무를 주요 보석청구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서도 “다만 형사소송법 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에 입각해 법이 정한 보석불허 사유가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30일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