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행정당국의 명확한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출퇴근 동선을 벗어나 카풀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가중해서 내린 결정은 이런 이유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최근 “카풀 영업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잇따라 받은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A씨 재판에서 “운행정지 가중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카풀 앱에 가입한 뒤 총 98차례 운행을 하면서 160만원을 받았다. 관할 구청은 A씨가 출퇴근 동선이 아닌데도 영업을 했다며 그해 11월 말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법은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가용 유상 운송을 금지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항을 어긴 사람에게 최대 6개월 자동차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A씨는 법원에 해당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신청했다.
1심은 A씨의 집행정지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이듬해 7월 본안 소송에서는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패소하자 구청은 그때부터 다시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청은 이 판결 후 그때부터 다시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운행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처분은 ‘재량 행위’일뿐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미 최초 처분 기간 90일 중 일부가 지난 상태에서 또 90일 정지 처분을 명한 것은 가중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의 확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세계 각국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를 통한 자원 절약, 배기가스 감소,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는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사업의 도입 과정에서는 행정 당국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의 설정, 기존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이번 처분은 이런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