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학대한 아이돌보미 영장심사 출석…CCTV 증거 채택 되나?

아이돌보미 영장심사서 묵묵부답
경찰 조사서 "혐의 대체로 인정하지만 내 행동 학대라 생각 못했어"

지난 1일 학대피해 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시한 영상 중 일부다.

영아를 학대해 공분을 산 아동돌보미 김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8일 법원에 출석했다./연합뉴스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사실이 알려져 크게 비난받은 아이 돌보미 김 모 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학대를 인정하느냐”,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 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이다.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아기를 돌보며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총 34건의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학대 장면은 아이의 부모가 설치한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행과 폭언을 하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 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담은 6분 23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CCTV를 설치하려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돌보미 몰래 CCTV를 설치했을 경우 아동학대 정황이 촬영한 영상에 포착되더라도 이를 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자신의 집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데 동의 없이 설치도 못 하고 증거효력이 없는 게 어이없다”, “CCTV 설치 동의를 받는다더라도 사각지대에서 아이에게 어떤 폭력이 가해지고 있을지 모른다”며 격분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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