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의 마을 주택이 산불로 인해 무너져 있다./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경찰청은 강원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3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적용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5개시군구 주민 1,989명이다. 적용 대상자들은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만료일이 지난 4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된다.
도로교통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경찰은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 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자동 연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2011년 구제역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