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밀어붙인 점이다. 이날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공직자는 총 11명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4년9개월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10명을 넘는 규모다. 두 번째 문제는 자질·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인사들이 국민의 삶과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 자리에 앉게 됐다는 점이다. 야당은 김 장관에 대해 ‘북한편향성’과 각종 막말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과거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 금강산 피격 사건을 ‘통과의례’로 규정해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 장관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자료제출 부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독선·독주와 불통에서 벗어나라’는 4·3보선의 국민 여론과도 동떨어지는 일이다. 인사 강행의 후유증은 결코 작지 않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장관 임명 강행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봄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협치 실종과 여야 간 정면대치로 이날 시작된 4월 임시국회 표류는 불가피해졌다.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같은 잘못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다. 이제 청문회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도덕성 검증은 청와대와 국회 별도기구에서 맡고 청문회에서는 자질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 임명이 어려워지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