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생활환경 개선에…경기, 국토부에 국비 550억 신청

경기도는 도내 19개 시·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비신청액은 모두 71건 550억원 규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개 시·군이 국비를 신청한 사업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45건 418억원), 누리길·여가 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하는 환경문화사업(16건 123억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2,600만원) 등이다. 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6건 8,100만원),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4건 8억9,2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제출된 사업은 도가 서면·현장평가를 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사업선정은 9월 말에 확정된다.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54억원, 지방비 196억원을 투입해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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