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자의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을 상대로 제기한 드라마출연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박해진은 드라마 ‘시크릿’ 출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게 됐다.
사진=마운틴무브먼트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박해진과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드라마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주요 부분을 인용했다. 이어 빅토리콘텐츠가 드라마 ‘사자’의 촬영 종료일까지 박해진이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해서는 안된다는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연계약 이후 마운틴무브먼트와 빅토리콘텐츠 사이에 추가로 체결된 처분문서인 3자 합의서 등에 의하면, 촬영 종료일이 두 차례 연장된 사실, 최종적으로 연장된 촬영 종료일이 2018. 10. 31.인 사실이 확인될 뿐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박해진의 드라마 ‘사자’ 출연의무는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빅토리콘텐츠가 주장하는 내용은 처분문서의 내용과 맞지도 않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해진 측이 위 처분문서와 다르게 구두 등으로 위 촬영종료일과 무관하게 촬영완료시까지 촬영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볼 증거가 없다면서, 두 차례 촬영 종료일 연장이 모두 처분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드라마 ‘사자’는 현재까지 방송국 편성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2018. 10. 31. 기준으로 대본도 모두 완성되지 않은 점, 드라마 ‘사자’의 제작지연으로 박해진이 1년 넘게 타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빅토리콘텐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에 출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박해진 측의 명예권 내지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빅토리콘텐츠에게,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에 출연할 의무가 있다거나 촬영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하는 행위, SNS상에 게시하는 행위, 다른 드라마 제작사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발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했다.
또 빅토리콘텐츠가 제기한 박해진의 드라마 ‘시크릿’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면서 박해진의 드라마 ‘시크릿’ 촬영에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