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상품 운영 △단독주택 품질보증 수수료 감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및 주거공간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HUG ‘전세보증 특례상품’은 산불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도 가입할 수 있게 신청기한을 연장해 주고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재민이 산불피해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90%(현행 8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이재광(사진) 사장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활동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