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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의 1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38)씨 등 8명에 대해 이날 오후 1시 50분 1심 선고를 내린다.
삼성증권은 2017년 4월 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실수도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000만 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이 같은 ‘유령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의 직원도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고발했고, 검찰 수사를 통해 구씨 등 3명이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가 급등락 때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했는데도 추가로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모 주임 등 5명은 3억∼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판 것으로 파악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13명 등은 기소 유예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