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19일까지 배추김치를 생산하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133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도는 △원료보관실·세척실· 제조·가공실 등 제조공정 라인의 청결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실시 여부 △배추 등 채소류의 충분한 세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특히 학교급식소 등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 10곳에 대해 제조 설비에서 생산된 김치를 직접 거둔 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여시니아엔터로콜리티카’등 식중독균 포함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할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한 김치가 확인될 경우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