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BJ, 연예인 꼼짝마...국세청 176명 세무조사 착수

프로운동선수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고소득사업자 현장 사진자료

#유튜버 A씨는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 인기를 이용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연예인 B씨는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운동선수 C씨는 연봉계약과 훈련코치 등을 실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매니저비용, 지급수수료 등을 가공계상 했다.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튜버·BJ(인터넷방송 진행자),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이 주 타깃이다. 인기 유튜버와 유명 연예인,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프로선수까지 포함됐다.

연예인 주요 적출내용

이들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했다.

최근 데이터 시장, 디지털·온라인 분야 등 새로운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1인 가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고객의 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틈새업종’(Niche market)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도 한류붐, 세계진출 러시 등으로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이른바 소수가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는 ‘슈퍼스타 현상’도 발생하는 모습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며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과세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유튜버 탈세를 겨냥해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문서 등을 확보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관련 과세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10만 이상 구독 채널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에 이어 지난해 기준 1,275개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유튜버의 경우 구독자수가 10만 이상이면 월 수익이 280만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개인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들은 수익에 세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소득사업자 조사실적추이

탈루 세부 유형을 보면 유튜버·BJ, MCN(Multi Channel Networks),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정보기술(IT)관련 분야에서 15명이다. MCN은 일종의 유튜버 기획사로 1인 창작자들의 창작물 유통 및 저작권 관리를 주로 수행해주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인데 광고수입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누락, 유튜버에게 광고수수료 지급 시 원천징수 미이행, 외주용역비 가공계상 등이 의심된다. 또 웹하드업체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기업 직원 등에게 허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썼다.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분야에서도 20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굿즈 매출의 대가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공연 시 현장 판매한 굿즈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했다.

반려동물 관련,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분야에서는 47명이 대상이다. 부동산 컨설팅 업종에서는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서 매수자에게 토지만 이전등기하고 건물은 매수자가 신축해 등기한 것처럼 속여 건물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또 동물병원의 경우 현금 수입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신고 누락하고,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했다. 이 외에도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부동산 임대업자 35명,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명도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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