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단체 조상희 아사장 해임촉구

이사장이 각종 부당행위 자행한다며 공익신고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10일 법무부에 조상희 이사장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해임을 촉구 묵언 시위를 벌였다.다.

이들은 지난해 초 신임 조상희 이사장이 부임하였으나,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특정 직렬에 대한 악의적인 폄하와 비난, 갑질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위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들로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 법원의 판결, 언론 보도, 공단 변호사노조의 공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무관청인 법무부가 이사장의 기행과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공단 내 직렬 갈등으로 치부하고 자율해결을 강조하며 방치하고 있어 늦기 전에 공식적으로 해임 건의 및 관리·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단 변호사들이 열거한 이사장의 기행과 위법행위는 주로 조직 내 갈등 조장과 법률구조 업무에 대한 변호사의 지휘·감독권 박탈 등이다. 구체적으로 ▲취임 직후부터 공단의 법률구조는 경륜 있는 변호사가 할 필요 없고 1~2년만 근무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폄하 발언. ▲특정 변호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전보 인사를 강행해 법원으로부터 2회나 가처분 인용까지 당하는 등의 직권남용. ▲ 법무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징계까지 받은 공익법무관의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2차 피해 발생.▲집행사건에 대한 배당지침을 부당하게 개정하고 책임자가 아닌 공익법무관에게 배당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명의 대여 강요.▲사고 예방을 위해 10여 년간 운영한 지부장의 산하 출장소·지소 지도 방문 폐지. ▲법률구조에 대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위해 (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출장소·지소의) 공익법무관에게 부여하던 보직을 앞으로 주지 않겠다는 단체협약 체결 등이다.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이사장이 ▲계약직 신분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들(변호사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규범상 인정되는 정규임용심사 거부 ▲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위반해 육아휴직 중인 심사관에게 불리한 처우를 강요, ▲이러한 위법행위를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이사장 취임 직후에도 ▲실무수습 중이던 변호사들에게 선발 당시에 요구하지 않던 변호사시험성적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등 상습적으로 신분이 취약한 청년 변호사들에게 갑 질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공익신고 이전에 이미 변호사노조가 조상희 이사장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와 부당전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더해 감사원에 심사청구까지 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비난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제는 변호사노조 차원을 넘어 공단 변호사 전체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공익신고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상희 이사장은 공단 변호사들이 자신에게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업무지시로 정부과천청사에 나가지 말라는 지시를 시달했고, 이에 대해 공단 변호사들은 문제가 되면 징계도 감수하고 부당한 징계에 끝까지 다투겠다며 맞서고 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