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년전 마약수사 당시 황하나 남양유업 외손녀인지 알았다”

경찰, '남양유업 외손녀' 기록 확인
공범 조씨에 대해선 실형 선고 반해
대마 흡입 전력 황씨는 무혐의 결론

지난 6일 오후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황하나씨의 마약 사건이 불거졌을 2015년 황씨가 남양유업 외손자임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황씨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황씨 배경을 염두에 두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련 사건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당시 황씨와 함께 구속된 공범 조모씨로부터 ‘황씨가 남양유업 회장 손녀(외손녀)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앞서 2015년 공범인 조씨로부터 필로폰 0.5g을 받고 판매한 후 함께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황씨, 조씨를 포함한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같은 해 입건했다. 수사 결과 대마초 흡입 전력이 있는 황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조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당시 황씨를 단 한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마약 사건으로 기소유예된 바 있는 황씨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외에도 2015년 황씨는 한 블로거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당시 황씨는 “우리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친한 친구)다”며 “남대문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만나고 왔다”고 말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에 황씨 부친이 경찰 고위직과 친분틀 통해 사건을 무마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