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삼성증권 본사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원들의 주식 매도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순간적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의 구모 전 과장 등 8명에 대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구씨와 최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를 받은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식 매도 고의성을 인정했지만 이들이 반성한다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좌에 입력된 주식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매도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대량의 매도주문을 시장에 내놓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욕심에 눈멀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구씨 등을 포함한 16명은 유령주식 501만주를 매도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