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현지시간)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모스크 인근에서 부상자가 앰뷸런스로 옮겨지고 있다. /EPA연합뉴스
뉴질랜드 의회가 군대식 반자동 총기와 공격용 소총 등을 금지하는 총기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뉴질랜드 의회가 10일 총기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쳐 119대 1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이날 표결을 앞두고 “그토록 파괴적이고 대규모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를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었는지 짐작할 수조차 없다”라며 총기 개혁에 동참을 요구했다.
아던 총리는 참사 6일만인 지난달 21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한 대부분의 방안이 포함된 이번 법안은 총격범이 쓴 총기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반자동식 소총과 함께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반 총기를 반자동으로, 혹은 반자동을 자동소총으로 개조할 때 쓰이는 범프스톡처럼 발사 속도를 높이는 장치가 붙은 총기 또한 금지된다.
법안은 또 금지된 대부분의 반자동소총의 소유자들은 오는 9월 말까지 이들 무기를 경찰에 넘겨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기 등록 및 심사 강화, 총기 보관 규정 강화와 같은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뉴질랜드 정부는 최대 2억 뉴질랜드달러(1천540억 원)를 투입, 일반인들이 소유한 총기를 정부가 사들이는 이른바 ‘바이백’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지난달 15일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모스크 두 곳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 5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한 바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