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시대 회계전문가' 심포지엄]"회계환경 변화따라 감독당국 역할도 변해야"

"기업 회계처리 법적판단 때
전문 배심원제 도입 필요"

한국회계정보학회 회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FRS 시대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창영(왼쪽부터)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최종학 서울대 교수, 최연식 경희대 교수, 김종현 한양대 교수, 이상열 한양대 교수, 지현미 계명대 교수. /양사록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업이 회계처리와 관련해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받을 경우 회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10일 한국회계정보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FRS 시대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심포지엄에서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은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감독기관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며 “금융당국이 반드시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면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현미 계명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일반회계기준(GAAP)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질의에 회신하는 식으로 감독하기보다는 학계나 외국의 사례를 수집, 선제적으로 연구해 이를 관련 업계에 확산하는 식으로 회계전문가의 판단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고 최연식 경희대 교수는 “감독당국은 질의회신 뒤에 숨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회계전문가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계처리가 문제가 돼 법적 판단을 받을 경우 회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열 한양대 교수는 “기업 회계처리와 관련한 소송이 늘며 사법부가 회계 문제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며 “IFRS 체제에서 기업의 분식 회계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배심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신외감법 도입으로 불거진 ‘회계 대란’ 사태의 재발을 피하려면 공인회계사 수를 늘려 기업의 회계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법인의 자문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며 기업이 스스로 회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회계역량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는데 공인회계사 합격자 대다수가 ‘빅4’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현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이러한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