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번스 뉴욕대 상하이 캠퍼스 교수의 모습./사진제공=NYU 상하이캠퍼스.
#팀 번스 뉴욕대 물리학과 조교수는 지난 2015년 뉴욕에서 중국 상하이로 옮겼다. 중국 화둥사범대가 뉴욕대와 함께 뉴욕대 상하이 캠퍼스를 세우면서 스카우트된 것이다. 그는 중국 상하이로 옮긴 대신 현지에서 연구해 특허를 출원할 경우 42.5%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번스 교수는 중국 캠퍼스로 옮기면서 최소 100만위안(약 1억7,000만원)의 연구비도 지원받았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은 과학과 이공계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중국 정부의 경우 2008년에 발표된 천인계획과 만인계획이 대표적이다. 천인계획은 해외 우수인력 1,000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며 만인계획은 노벨상 수상이 가능한 세계적인 과학자 등을 포함해 청년 첨단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2010년에 처음으로 국가중장기인재발전계획요강(2010~2020년)도 발표했다. 해외 인재에 대한 공급과 평가, 도입, 활용, 성과 공유 등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해외 우수 인재 확인증을 받은 외국인 전문가에게는 5년 또는 10년짜리 복수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한 번 입국에 최장 180일까지 중국에 체류가 가능하도록 해 기존 체류기간보다 두 배 늘었다. 비자는 하루 만에 발급되고 비용도 무료다. 사주 조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아시아 지역 인사 담당 임원과 총 구 미 퍼듀대 교수, 루치오 소이벨만 미 남가주대 교수 등이 이 혜택을 봤다.
일본도 고급 외국인 인재 1만명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외국인 연구·경영자 등에 대한 영주권 취득조건을 완화하며 인재 유치에 나선 상태다. 고도인재 포인트제도를 개정해 학력과 경력·수입·연령 등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점수가 70점을 넘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취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점수가 80점이 넘을 경우 1년 만에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취업이민 1·2순위(EB-1·2) 제도를 통해 과학과 예술·교육 등에서 저명한 연구자와 교수 등에 대해 현지 고용주 없이도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2순위(EB-2)의 NIW 제도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미 정부가 판단하면 단기간에 영주권을 부여해 핵심 인재를 유치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해외 유학생들에게 미국 기업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29개월의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해 이 기간 동안 고용주를 확보한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미국과 흡사한 고급 두뇌 영주권 부여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영국은 2002년부터 전문인력에게 고용주 없이도 영국 영주권을 발급한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