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서 채택 동의하고 조사 마친 증거는 철회 안돼"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의한다고 의사 표시한 증거 조사 뒤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A사 대표로 재직하던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4,7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사건 관련자 녹취록과 정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이같은 김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정산서는 제1·2파산채권 귀속과 배당금 지급·정산 등에 관한 내용으로, 김씨의 자필 서명·무인이 있었다.

김씨는 정산서 등의 내용이 허위인데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서명·무인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가 공판준비기일에서 녹취록과 정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고 1심에서 증거조사도 마쳤다”며 “이들 증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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