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지역에서 잡힌 28종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소기구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