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4차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12일 오전 9시17분께 서울동부지검에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4번째 조사인데 심경이 어떠신지?’, ‘환경부 산하 기관 인사에 청와대 지시를 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앞선 2·3차 검찰 소환 조사에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한 모습과 대비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4차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퇴임과 채용 과정에 김 전 장관 등이 개입한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 조사는 청와대 ‘윗선’을 캐기 위한 검찰의 막바지 수사로 풀이된다. 검찰은 신 비서관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의 지시를 받고 김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낙하산 인사 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인사수석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였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