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르다" 보복운전 혐의 부인한 최민수, 다음 재판 일정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57)가 11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최씨의 혐의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이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최씨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송구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씨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 차량은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최민수 강주은 부부/사진=강주은 인스타그램

이에 대해 상대 운전자는 400만원이 넘는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말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됐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08년 노인 폭행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법정에 서지는 않았다.

최씨가 흉기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고, 폭행 혐의는 인정됐으나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