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시도된 서울 개포종합상가 앞에서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가 유리창을 부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종합상가의 명도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건축조합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가 충돌해 13명이 다치고 11명이 체포됐다.
1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과 강제집행을 나온 법원 집행관 40여명이 강제철거를 시도하다 철거민과 대치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충돌로 전철연 구성원과 철거민 등 11명이 공무집행방해로 현장 체포됐다.
충돌 과정에서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부터 철거 현장에서 대기하던 용역인력은 오전 7시 30분경 투입됐다. 전철연 측은 벽돌과 계란, 유리조각 등을 던지는 등 저항했고, 용역 인력들은 오후 5시 30분경 철수했다.
이날은 3차 명도 강제집행이었으나 물리적 충돌로 인해 다시 집행이 연기됐다.
법원은 지난달 4일과 22일에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두 차례 모두 집행관들이 종합상가 진입을 시도했으나 전철연과의 몸싸움 끝에 집행을 연기했다.
개포주공 1단지는 2016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9월 이주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일부 아파트 세대와 상가 주민이 퇴거에 불응하면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단지 중앙에 있는 상가 세입자들은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11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