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UAE와 통화스와프 재계약 성사

3년간 '6.1조원-200억 디르함' 상호지원 조건
2016년 계약만료 후 2년여 논의 끝에 재계약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통화스와프 재계약을 13일 최종 마무리 지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국은행이 UAE 중앙은행과 만기 3년의 원/디르함 통화스와프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협정으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스위스에 이어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말레이시아와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으며 한·중·일·ASEAN 다자간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에도 참여하고 있다.

UAE 와 맺은 계약금액은 각각 6조1,000억원, 200억 디르함 규모로 기존과 같다. 양국 중앙은행은 2022년 4월12일까지 이 규모 안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시에 서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년 만기가 끝나면 양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0월 UAE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첫 체결했다. 이 계약이 지난 2016년 10월로 끝나면서 양국 중앙은행이 계약 연장을 원칙으로 이제까지 논의를 이어왔다. 양국 간 법·제도에 차이가 큰 탓에 합의가 지연되면서 최종 계약 체결까지 2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UAE 통화스와프 재계약은 양국 간 교역을 촉진하고 금융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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