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단체표준 컨설팅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실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대상이다. 중기중앙회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체표준 제정을 하려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해 컨설팅 수행자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협동조합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포함해 1개 협동조합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4월15일부터 5월10일까지다. 17일에는 중기중앙회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