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다중이용 선박 이용자와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5월 말까지를 ‘국민안심 프로젝트’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단속 기간 동안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 경찰서 수사관·형사, 형사기동정을 총동원해 전담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계 내 어로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해경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