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이미지투데이
분당차병원에서 3년 전 신생아가 숨진 사건을 두고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리고도 숨긴 의료진 과실인지, 낙상 외의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분당차병원은 지난 2017년 제왕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 머리가 메스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가족에게 제대로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이미지투데이
A씨 등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고,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혐의를 받는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감췄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20여차례 의료 감정을 진행한 결과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분당 차병원은 입장자를 내고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도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에 1.13㎏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상태의 분만이었다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시인했고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분당차병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는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가 머리를 메스에 베여 2cm 가량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6개월 치료비를 대주겠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