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불공정 하도급 서울시 11월까지 집중단속

변호사·노무사 동행해 점검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시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20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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