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역국 개편 등을 포함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관보에 게재했다. 외교부는 국장급인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을 분리해 별도의 과(課)로 승격시켰다.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에 과장급 조직인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등 2개 과만 있었는데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 사업 추진 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통제 업무 등 안보리 제재 관련 업무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조직·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의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은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국내 관계 부처에 전파하고 제재 저촉과 관련한 사항이 포착되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안보리에서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싣거나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잇따라 적발돼 국내에 억류되는 등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중(對中) 외교와 신(新) 남방정책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기존 동북아국에서 일본 및 한중일 3국 협력 업무를 서남아 태평양 업무와 통합해 아시아태평양국으로 개편하고 중국·몽골 업무를 분리해 동북아시아국을 만들었다.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