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소방활동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차량이 비상소화장치함 앞에 불법 주차 돼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소화전 인근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또 행안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이달 말부터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소화전 앞에 차량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김정욱기자
행안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지원했다. 이와 함께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