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할 수 있었다.
도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 데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