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신분, 미결수서 기결수로 전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이 접수된 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 연장이 세 번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라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석방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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