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훈(왼쪽)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난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영훈(사진) 대통령 경호처장의 ‘청소 갑질’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가 소속 직원을 상대로 색출 작업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17일 ‘규정상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8일 한 언론은 주 처장이 경호처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을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도우미 업무를 하게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이날은 경호처가 전체 490여 명의 직원 중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과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부 감찰을 시작했다고 추가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보안규정 위반 관련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감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호처 직원들은 채용될 때 ‘내부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안이 생길 경우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호처는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한 조직이며 조사 여부 등 조직 내부와 관련된 내용은 보안사항”이라 설명하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