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7월부터 대기업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의 핵심은 납품대금조정 협의제 도입이다.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하면 수탁기업(중소기업)은 위탁기업(대기업 등)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은 개별기업과 협동조합 모두 가능하며 절차도 동일하다. 개별기업의 경우를 보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조정을 신청하면 10일 내 양 측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30일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 측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별로 설정됐다. 3개 비용이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될 경우다. 위탁기업 규모는 ‘중기업’ 이상이다. 이는 상생협력법 상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분대상 위탁기업 규모와 동일하다.
또 중기부는 7월부터 위탁기업이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경영정보 범위는 원가, 매출, 경영전략 정보 등이 포함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18개 협동조합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 및 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