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금 1억 출처는 가족들에게 물어봐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의왕=성형주기자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석방됐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석방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지사는 “경남 도정의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경남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 “어려운 경남을 위해서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2억원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는 “현금 보석금은 도대체 어떻게 마련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족들에게 저도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도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도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으라”고 덧붙였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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