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32건 포함돼 있다고 캠코 측은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며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24일 온비드를 통해 게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부동산 ‘공고’ 항목의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