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43)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성형외과 의사 이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와 동거하던 A(28)씨는 지난 18일 낮 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발견 당시 A씨는 팔에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이씨가 A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