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미국이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와 관련해 5월 2일 자로 한국 등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던 8개국 모두에 대해 예외 연장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21일(현지시간) ‘더 이상의 면제는 없다:미국은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제로(0)로 강제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명의 국무부 당국자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칼럼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재 이란산 원유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도 더 이상 제재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22일 오전 8시45분 국무부 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로긴은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국무부는 모든 나라가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완전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펴고 있는 불법적 행동을 종식하기 위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으로 지정하며 대이란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인 바 있다. 미국이 외국 정부 소속 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처음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5일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를 발표하면서 석유 시장의 원활한 공급 보장 차원 등의 이유로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는 미 정부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해 8월 7일 부활시킨 데 이어 2단계 제재를 복원한 데 따른 것이었다.
원유수입 금지에 대한 한시적 면제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6개월(180일)간 한시적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