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사업인 ‘청년희망통장’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3년 후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모집목표 인원은 500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500명 모집에 3,177명이 접수해 6.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대전=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