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034830)은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22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19일 발생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 사실을 22일에 뒤늦게 공시했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