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상대로 벌인 경찰 수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관의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경찰의 ‘검찰 비판’도 잇따르면서 검경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관련 수사 3건을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3건 중 김 전 시장의 동생 사건과 비서실장 등에 대해 지난 9일과 지난달 말 각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오지형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의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비리 수사를 1년 이상 진행했으나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며 “두 기관 중 한 곳은 사실을 호도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건 하나하나를 정리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난했다. 이 글은 황 청장(전 울산청장)이 재전송하기도 했다. 황 청장은 또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을 통해 경찰수사에서 미처 못 밝히고 검찰이 덮어버린 부패비리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산지검 관계자는 “황 청장 수사는 수사 담당 경찰관 구속과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하던 것”이라면서 “지난해 고발에 이어 올해 2건이 추가됨에 따라 총 3건의 고소·고발을 취합해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