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대전=권욱기자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27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임기는 2년이다. 여성 양형위원장은 4기 전효숙 위원장 이후 두번째다.
김 전 대법관은 2010년 8월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 시기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이름을 남겼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과 법관 위원 4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일반 위원 2명 등총 12명으로 구성된다. 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제7기 양형위원회는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강승준·김우수(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 정영식 대한변협 법제이사,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양형위원회는 총 4명의 여성 위원이 포진돼 있어 역대 가장 높은 여성 비율을 기록했다”며 “5월13일 외촉장 수여식 후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