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 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중간보고…위증·성폭력 수사권고 의견"

"당시 소속사 대표 등 수사 재개 여부 검토 요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연합뉴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며 검찰에 장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해 수사 개시를 권고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 중 위증 및 성폭력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보고를 통해 조사단은 장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권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2~2013년 사이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현재 김씨에 대해 위증죄를 제외한 강요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조사단은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검찰에 권고해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장자연의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진술들이 있는데 제기된 의혹 상의 불법(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할 때, 위원회가 검찰에게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로 등장한 동료 배우 윤지오씨는 장씨가 술이 아닌 약물에 취한 채 성접대를 강요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2009년 사건의 재수사가 가능해진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