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부산시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주·정차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운다며 최근 엄중한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반영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보도·횡단보도 4곳이다. 이 지역은 24시간,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단속은 주민신고제로 이뤄진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를 시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앱’ 또는 ‘생활불편신고앱’을 내려받은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신고 기간은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인은 1일 2회에 한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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