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 통해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의결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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