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여성 기숙사 침입·성폭행 시도한 대학생 '징역 10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주먹을 휘두른 대학생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6)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2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심신미약을 호소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술취해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을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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