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면세점이 한정된 특허를 받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허 기간과 특허 갱신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특허 기간은 대기업의 경우 5년, 중견·중소기업은 5년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가능했다.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일명 ‘홍종학법’이 모태다. 이 법으로 특허 갱신에 실패한 롯데는 월드타워점의 문을 6개월 동안 닫았고 SK는 워커힐점을 폐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을 바꿔 올해부터 특허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갱신, 중견·중소기업은 2회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허 수수료를 받아 면세점 사업자들이 거둔 이익의 일정액을 회수하고 있다. 2014년 이전에는 행정 수수료 개념으로 모든 면세점에 면적기준으로 부과했다. 2014년부터는 대기업에 연 매출액의 0.05%, 중소·중견기업에는 0.01%를 부과했다. 2017년에는 대기업만 매출 규모에 누진되는 구조로 변경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하면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특허 수수료를 0.01%만 받기로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면세점 정책은 규제가 아닌 진흥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관리는 정부가 하더라도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특허 기간을 아예 폐지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반납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김정곤 논설위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