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보다 24.9% 늘었다. 이 가운데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총 139건으로 합법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한 경우(65건)와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경우(44건)가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특히 암호화폐 시세가 장기간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경우가 전년보다 12.5% 늘었다.
이들 유사수신 업체는 수익모델이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암호화폐의 경우 해외 유명 암호화폐의 채굴이나 국내 자체 암화화폐 개발·상장(ICO)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이렇게 받아낸 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 구매,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렸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6,910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40.5%)와 30대(36.4%)가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