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불구속 기소…수사 마무리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오전 중 기소 방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관련 네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오전 중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지만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 사실상 선발을 무효화 한 것이다.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 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신 전 비서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고발 이후 4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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