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자녀 둔 가정에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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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은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받는다.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문/연합뉴스

과거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나머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아동 수당 개정안이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뀐 것은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선별 지급의 경우,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약 1,626억원이 든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한 아동의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했기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 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 번에 받는다.

또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확대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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